메타 새 약관이 사업자 연결 웹사이트를 AI 학습 데이터로 삼는다
메타가 자사 플랫폼을 쓰는 사업체와 '연결된' 웹사이트를 자동화 도구로 긁어 AI 학습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새 상업 약관을 예고했다. 발효 시점은 10월 30일이며, 온라인 뉴스 매체를 비롯한 퍼블리셔의 콘텐츠까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용 범위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는 비즈니스 계정이다. 약관은 웹 스크래퍼, 봇, 로봇, 스파이더, 크롤러, 사용자 에이전트 같은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동원하고 테스트용 자격증명을 만들어, 해당 사업체의 제품·서비스와 연결된 도메인·웹페이지·URL 및 그 안에서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열람·색인·캐시·분석·수집·조회·크롤링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주기적으로 최신 내용을 다시 가져오는 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확보한 외부 콘텐츠는 메타 제품과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개발·개선·연구하는 데 쓰이며, AI 모델 학습과 무결성 유지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약관의 문구다.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상업적 목적의 제품 접근이나 사용을 전면 중단시킬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조건이다.
배경에는 메타가 오픈AI의 행보를 따라 CNN, 폭스뉴스, USA Today, People Inc. 등과 AI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온 흐름이 있다. 개별 매체와 협상해 확보하던 학습 데이터를, 플랫폼 약관 하나로 훨씬 넓은 범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연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메타는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가 게시물과 릴스에 링크를 넣으려면 비용을 내야 하는 메타원(Meta One) 구독을 내놓기도 했다. 니먼랩은 링크를 올리는 데 돈을 받으면서, 같은 콘텐츠를 무료로 크롤링할 권한까지 챙긴 구도라고 짚었다.
개발자 입장에서 이 약관은 남의 일이 아니다. 자사 서비스 도메인이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프로필, 왓츠앱 비즈니스 계정 등 메타 플랫폼과 연결돼 있다면 약관상 크롤링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robots.txt 설정이나 별도 라이선스 계약과는 무관하게 계약 조건이 걸리는 구조라,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거나 약관을 검토하는 팀이라면 연결 지점을 먼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다만 메타는 더 버지의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연결된(associated)'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약관 문구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이번 내용은 니먼랩 보도를 근거로 한 해석이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