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등 언론사, 브레이브의 AI 스크래핑과 페이월 우회 문제로 소송
뉴욕타임스와 뉴욕데일리뉴스, 시카고트리뷴, 올랜도센티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브라우저 제조사 브레이브 소프트웨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 사이트를 허락 없이 긁어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용자들이 유료 기사 장벽을 넘어서도록 도왔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브레이브는 자사가 수집한 웹 인덱스를 AI 기업들에 유료로 제공했다. 'Brave Index'에 담긴 실시간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넘겨받은 AI 기업들은 모델 학습에 쓰거나 사용자 질의에 답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원고 측이 지목한 기업은 Anthropic, Perplexity, Mistral, xAI, Cohere 등이다.
문제가 된 기능은 브라우저에 내장된 페이월 차단이다. 브레이브는 이 기능으로 수백 곳의 주요 언론사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원고 측은 브레이브가 사전 허락을 구한 적도, 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치른 적도 없으며, 오히려 언론사가 자사 사이트에 대한 브레이브의 접근을 막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본다.
뉴욕타임스 측은 성명에서 AI의 윤리적 활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브레이브가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중단 요구도 계속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자사 콘텐츠를 가져가 자체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대형 생성형 AI 기업들에 넘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가 검색 유입과 광고·구독 수익을 빨아들이면서 촉발된 콘텐츠 사용료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언론사들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AI 기업뿐 아니라, 크롤링과 인덱싱을 대행하거나 우회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중간 사업자에게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자체 크롤러로 모은 데이터를 인덱스 형태로 재판매하거나 AI 서비스에 공급하는 설계는 법적 검토 없이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수집 대상 사이트의 robots.txt와 이용약관, 페이월 우회 기능의 존재 여부, 수집 데이터의 재배포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RAG 파이프라인이라면 문서가 어디서 왔고 어떤 조건으로 쓸 수 있는지 추적하는 메타데이터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다만 이번 내용은 제기된 소장의 주장으로,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다. 브레이브의 공식 반박이나 구체적 방어 논리는 원문에 담겨 있지 않으며, 인용된 AI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도 소장의 서술에 기반한 것이다.